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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제가 설명하려는 건
홈브루잉(집에서 술 빚기)의 일종입니다.
담금주가 아닙니다.
1. 합법인가?
대한민국 헌법에서,
술 생산&유통은 주세법(링크)이 담당합니다.
어? 근데 '주류 제조면허' 항목을 아무리 봐도
'자기가 빚어서 자기가 마시려는 일반인'은 없네요?
...그럼 자가양조는 불법?
그런것치곤,
LG전자에선 너무나 당당하게
가정용 맥주 제조기(링크)
란 제품까지 팔고 있는데 말이죠.
해답은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있습니다.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전에 총(면허법)이 있어도
쏠 때(면허를 어겼을때의 처벌법)
총알을 빼주면
당당한 합법이 된다는 소리네요.
대기업이 관련 제품을 출시해도 될만큼.
법이란 건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결론적으론,
개인이 가정집에서 술 빚어마셨다고
잡혀가진 않는다고 합니다.
단, 남에게 선물하거나 팔면
법에 저촉되겠지만요.
심지어 가게에서 보관만 해도
'판매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며
처벌된다 하네요.
근데 또 사람을 집에 초대해서
공짜로 대접하는 건 합법이라고 하니...
그냥 집밖으론 한발짝도 안 갖고나간다는 생각으로
빚는 게 맘 편할 듯합니다.
좀 너무 조심하는 걸지도 모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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