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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일본어): 이해가 안가! 15편(일본내 접속 필요)

139 : 익명 @ 오픈 : 2015/12/19 (토) 06:31:00
내가 2살 때 아버지의 불륜이 원인으로
부모가 이혼한 이래, 아버지와 한번도 안 만났다.

친할머니가 나를 안타깝게 여겼던 모양인지,
유언장에 나한테 남기는 상속분을 적어두셨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은행의 대여 금고에서 유언장이 나왔다는데,
가족 모두가 대여 금고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지라 아버지 일가가 깜놀.

친할아버지 댁은 전쟁 후에 현지(큐슈)에서 사업을 일으킨 사람으로,
지금은 큰아버지가 가업을 이었다.
개인 명의로도 꽤 재산이 있었던지라 분명 기대했던 거 아닐까.

당황하면서 변호사를 보내서
상속을 포기하도록 압박해오던데,
어머니한테 위자료도 양육비도 안 주고
애엄마와 자식을 맨몸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내쫒은 아버지를 위해서 거절할 이유는 없다 싶어서
감사히 받겠다고 답했다.
나는 당시 도쿄에서 회사를 세웠지만
자금 융통이 막혀 골치를 썩던 시기였고,
유일하게 맘에 걸리던 어머니도
이미 현지를 떠난 상태라, "나는 신경쓰지 마렴"하고 말씀해 주셔서 흔쾌히 받았다.

할머니께서 유언장과 함께 편지를 남겨셨는데, 거기에
"자식들 세대 일이라 이혼할 때도 그 이후도
입다물고 있었지만, 역시나 후회만 남았다.
지금까지의 (내 이름)쨩에 대한
양육비와 사과라고 여겨주길 바란다.

살아있는 동안은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죽은 후 이 편지를 읽고,
용서해 준다면 한 번만 성묘해줬으면 한다"
라고 써있어 그만 울어버렸다.
이걸 상속 포기하면 할머니가 가엾다.

할머니의 유언장은 할아버지에게조차 비밀로 작성된 거지만,
옛 부하직원을 증인으로 세우고 공적인 장소에서 만든 것으로,
할아버지와 아버지, 큰아버지에게 줄 유류분도
고려해둔 것이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재판해봤자 그 이상은 얻을 수 없단 건 알텐데,
정신적 압박이 목적인지, 재판을 걸었다.

물론 이쪽이 이겼지만,
판결 후 아버지의 후처가 굳이 도쿄까지 찾아왔다.
한밤중에 회사(겸 내 집) 앞을 서성이다가
심야 업무 때문에 출근한 종업원이 말을 걸자
깜짝 놀랐는지 넘어져서 골절했으니까 구급차를 불렀다.
그랬더니 그 직원에게 공격당했다고 주장하길래
경찰에게 출입구 및 주차장 CCTV 영상을 제출했다.
물론 아버지의 아내가 지 혼자 넘어진 게 증명됐다.

다음날 아버지가 당황해서 황급히 올라와,
경찰서에서 부모 이혼 후 첫 부녀 상봉ㅋ

"오랜만입니다만 딸인 ○○입니다.
좋지 않은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네요"라고
수사드라마 '파트너(相棒)'의 주인공,
우쿄(右京さん)같은 말투로 말해버림ㅋ
기억에 있던 아버지는 비교적 미남이었는데,
실제로 만나 보니 별거 없는 초라한 아저씨라 실망했다.
아버지 아내는 엄중주의를 받고 풀려나 아버지와 함께 큐슈로 돌아갔다.

그 후에도 사소한 괴롭힘이 있었다만,
회사의 고문 변호사가 큰아버지의 회사에
'증거도 갖춰놨으니 그만두지 않으면 고소할테다'라는 문서를 보내니 즉시 멎었다.
아버지는 큰아버지 회사의 임원이고 아버지 아내는 종업원이었으니,
회사의 직원관리 책임을 묻는 게 가능했으므로 회사 앞으로 보냈다.

결산 관련 서류를 만들면서 한숨 돌릴 겸 당시의 추억을 써 보았다.
할머니 덕분에 올해도 무사히 한해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내년에 다시 성묘 갈께요.

141 : 익명 @ 오픈 : 2015/12/19 (토) 06:53:18
변호사가 유산 상속 포기를 요구하는 의뢰를 받거나
이길 가망없는 재판에 서기도 해?

'유산을 전부 애인에게 줘라'는 유언을 뒤집은 판례때문에 그러나?

142 : 익명 @ 오픈 : 2015/12/19 (토) 07:03:08
>> 141
큰아버지 회사의 고문 변호사에게 소개받은 변호사였대요
시골 특유의 사회적 압력이 있었지 싶음

유산 전체를 받은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유류분을 뺀 나머지.

출처(일본어): 이해가 안가! 15편(일본내 접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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