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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나는 보았다!! 불행한 결혼식 27 *****(일본어)

241:Nameless:2007/01/29(월) 11:43
학창시절 친구인 A코의 결혼식 피로연.
접수를 맡고있자니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다가왔다.

피로연에 온 손님인 줄 알았는데,
그가 봉투에서 꺼낸 건 축의금이 아니라 청구서.
금액은 약 150만.

"A코 씨가 돈을 안 갚아서 받으러 왔습니다"
라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당황하고 있자니
그 자리에 신랑 남동생이 온 탓에
사태는 양쪽 집안에 알려지게 됨.

상대는 용의주도하여, A코가 돈 빌려달라고 조르는 메일이나
자기 계좌로부터 A코의 계좌에 입금한 증거,
빚독촉 메일이나 문서를 보내도 무시당한 경위
모두 서류화해서 가져왔으니 양가 부모는 껄끄러운 분위기.

앞으로 어찌될지 모르는 채로 피로연이 시작됐는데
입장한 A코는 시종일관 어두운 얼굴이고
신랑도 언짢은 표정이라 2차도 일찍 종료.

나중에 들은 건데, 그날 호텔에서 신랑신부의 부모님들과
빚독촉하러 온 남자와의 대화 끝에 축의금으로 빚을 갚았는데
신랑이 "남의 돈을 속여서 뜯어먹는 사람과 같이 살 자신이 없다"고
그 자리에서 혼인관계 파기를 요구하여,
혼인신고한지 며칠만에 사실상 이혼.
훗날 A코를 만나자, "빚을 받으러 온 남자가 너무했어!",
"고작 이정도갖고 이혼하자는 신랑이 너무해!"라고
현실도피하며 남을 매도하길래 그 이후 안 만나게 됐지만
지금 어디에서 뭘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242:Nameless:2007/01/29(월) 11:47
>>241
결혼신고만 안 했어도, 수금하러 온 남자 GJ(굿잡)이었을텐데.

243:Nameless:2007/01/29(월) 11:55
신랑이 정말 불행한 결혼식이었네...

245:Nameless:2007/01/29(월) 12:08:41
결국 축의금은 빚 갚는데 사라진건가?
"이러저러한 일이 있어서"라며 돌려주진 않았구나.

246:Nameless:2007/01/29(월) 12:15
>>241
정말, 혼인신고 안했으면 좋았을걸.신랑 불쌍해(´・ω・`)
근데 '고작 이정도'라고 말하는 신부가 너무 무개념이다('A`)
당신도 절교해서 다행이네

247:Nameless:2007/01/29(월) 12:25
"피로연은 혼인신고 후 3개월 후에 올려라"란 말은 진심 절묘한 조언이야.

248:Nameless:2007/01/29(월) 12:29
신랑 불쌍하단 반응이 많은데, 난 그닥 동정 못하겠다.
그렇게 쉽게 이혼할 수 있다면 결혼도 쉽게 결정한 거 아닐까?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없어.

261:Nameless:2007/01/29(월) 13:51
>>248
쉽지는 않았겠지.
빚 떼먹고 아무 일도 없었단 듯이 결혼하려 하다니,
아무리 사랑하는 상대라도 그 일로 인해 신용이 사라지고도 남는다.
그래놓고 "사랑이 부족하다"라고라? 잠꼬대는 잘 때나 하라고.
남의 돈 빚진 사람은 빚을 숨기는 법이고,
금융회사도 아니고 일반인한테 빌린 돈 따윈 조사해도 안 나와.

262:Nameless:2007/01/29(월) 14:38
>>241
그거 잘못하면 그 남자가 고소당하겠는데.


실제로, 빚의 징수에 관련된 법률이 꽤 많아서
상대방의 결혼식장에 나타나서 빚독촉하는 건
상대방 직장에 쳐들어가는 야쿠자만큼이나 무개념.
물론, 직장에 쳐들어온 야쿠자는 법을 어긴거고,
그 남성도 마찬가지.
(역주: 한국에서도 관혼상제와 병원에선 빚독촉이 불법입니다. 출처링크)
변호사 내세우면 A코의 승리야.꼭 A코에게 가르쳐 줘.

아, 그리고 A코씨가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3자인 당신에게 알린 것도 "위법행위"고
친척이나 지인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위법행위.

물론 그 남자는 그 "위법행위"로 인해 고소당할 수 있고,
하물며 그 행위로 인해 이혼에 이르렀다면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A코씨에게 있습니다.
부디 A코씨에게 변호사에게 상담하러 가도록 전해 주세요.
빚지고 시치미 뗀 A코씨는 비상식적이고 재수없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런 야쿠자 같은 짓을 태연히 저지르는 무신경한 남자도 재수없으니까.

268:Nameless:2007/01/29(월) 15:59
>>262
위법행위란 건 사채업자에게만 통용됨.
"돈 빌려달라 조르는 메일" 등이 있는 걸 보면
빌려준 상대는 아마 개인일테니,
고소해봤자 헛수고로 끝날 듯.

269:Nameless:2007/01/29(월)16:20
이 스레 주제랑 안 맞으므로 결론만 씀.

대출금 규제법은 대부업자들한테만 적용되는 건 사실이야.
그러니 대출금 규제법으로만 따지면 불법이 아냐.

다만 이 경우, 그녀에게 돈을 빌려줬단 걸 제3자에게 알리거나
결혼식장의 피로연 회장에까지 들이닥쳤으니,
이에 관한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자세한 건 법률상담 게시판으로.

272:Nameless:2007/01/29(월) 18:36
남자가 돈 받으러 안 왔을 경우, 5년 후

남편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매일 필사적으로 야근,
피로로 A코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 못채고 지나간다.
본래 상습채무자였던 주부 A코는 남편에게 비밀로 100만을 빚짐.
장차 내집마련을 위한 정기예금도 빚을 갚기 위해 맘대로 해약.

우연히 빚이 남편한테 들통나서 남편은 격노하며 이혼을 선고.
A코 반격, 이혼은 죽어도 싫다고 버팀.
조정, 재판 거쳐 이혼, 남편은 정신적으로 너덜너덜해짐.

아이가 둘 있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양육권은 A코에게.
남편은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매달 3만X2명=6만엔 내놓게 됨.

출처: ***** 나는 보았다!! 불행한 결혼식 27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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